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티스토링을 올려보겠습니다. 곧있으면 6월 4일 지방선거(6.4 지방선거)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번부터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도를 살펴볼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부재자투표를 시행했었습니다. 부재자투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유권자가 사전에 부재자신고를 하고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12년부터 해외 거주자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하는 유권자부재자신고서를 작성, 신고서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6일)부터 5일간 주민등록지 구ㆍ시ㆍ읍ㆍ면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고, 용지를 받은 선거자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 선거관리위원회ㆍ병원ㆍ구치소ㆍ군부대 인근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부재자투표가 없어지고 사전투표가 생겼지만 거소투표는 유지 됩니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일 당일에 마련된 투표소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입니다. 선거공고일 현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교통이 지극히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소투표 서류를 가지고 본 투표일에 투표하러 가시면 됩니다.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6.4 지방선거) 투표는 부재자투표가 사라지고 사전투표제도가 시행됩니다. 투표구별로 각각 작성하였던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국 선거인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 작성하게 되어 사전투표제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 읍, 면, 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만을 가지고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6.4 지방선거)는 5월 30일(금) 오전 6시부터 5월 31일(토)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사전투표선거가 가능한 유권자 모두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6.4 지방선거)투표일, 사전투표일 이틀을 포함하여 3일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을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선거 당일에 휴가를 보내셔도 된다는 생각이 드실껍니다. ^^* 6월 6일 금요일은 현충일로 휴무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6월 5일 휴무를 사용하셔서 연휴를 보내실려는 분들도 계실꺼라 생각이 듭니다. 사전투표를 하시고 6월 5일에 휴무를 사용하시면 5일간의 휴가를 보내 실 수 있습니다. 투표기간이 늘어난 만큼 꼭 투표하시고 휴가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제도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실제적으로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나면서 본인이 가장 편한 시간에 투표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바빠서 선거일 인지도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투표일은 쉬는날로 여기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전투표제도가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가 토요일도 포함이 되면서 투표율이 높아질꺼라 예상이 됩니다.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6.4 지방선거) 투표투표율에 따라서 사전투표가 계속유지될지 여부가 결정 될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신분증(신분증명서)을 가지고 전국 읍, 면, 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갑니다(지역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투표를 할 수 있음). 본인조회 -> 지문 또는 서명 입력 -> 투표용지 -> 기표 -> 투표함 투입을 하시면 됩니다.

 

 

 사전투표를 하신분들은 본 투표일 인 6월 4일에 투표를 하실 수 없습니다. 사전 투표 후에 본 투표를 하러가시면 사전투표자 명단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투표 하실 수 없습니다. 유권자에게는 한번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투표일이 3일로 늘어 나면서 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 되었습니다. 사전투표를 위하여 시간, 인력, 장비가 엄청나게 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 입니다. 이러한 세금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국민들의 투표율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투표의 권리를 찾으시고 올바른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일 : 5월 30일(금) 오전 6시 ~ 5월 31일(토) 오후 6시

사전투표 장소 : 전국 읍, 면, 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지역에 상관없음)

본인 확인 : 신분증(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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